도시주거환경법률센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생활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분쟁 해결과 예방기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무법인 다산은 그동안 수많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왔고, 주민들이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재건축주택조합, 재개발주택조합, 도시개발조합, 입주자대표회의 등 전담 변호사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법률자문 수행
관련 분쟁 사건 위임, 조정 및 해결
아파트 생활에 필요한 법률 정보 및 자료의 제공
정보의 교류를 통한 개별 아파트 간의 네트워크의 구축
바람직한 아파트 생활과 관련한 법률 정책의 개진(기관과 언론매체 등의 간담회 및 토론회 참여 등)
[사례] 평택○○도시개발사업조합, 청평화시장 사건, 노량진역사 사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