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정신

다산 정약용의 민본주의 법정신을 이어갑니다.

다산(茶山) 정약용은 그의 저서 목민심서에서 "소송하는 백성이 있어서 이를 밝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소송이 없는 도의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형벌을 사용하기보다는 형벌을 사용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산(茶山)의 목민(牧民)사상은 법률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 있어서도 민(民)을 중심으로 사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다산의 역사는 이러한 다산(茶山) 선생의 민(民)위주의 법치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1990년 그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법무법인 다산은 3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하여 인권보장과 사회정의 실현, 기업과 개인의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활동에 앞장서며, 오랜 전통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로펌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다양한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며 보다 나은 결과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제도와 관행, 시스템을 개선해 공동체의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산 CI

법무법인 다산의 CI는 다산이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는 대표적 상징물입니다. 
하나의 원과 세 개의 네모로 이루어진 다산의 심볼 마크는 두 사람이 마주 안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진정한 법률 동반자로서 고객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법무법인 다산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