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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 2017-11-03] 강요된 청년희망펀드, 소송外 원금회수 방법없어

2024-02-07

박근혜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청년희망펀드(공익신탁)가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1400여억원을 모금했지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거의 방치된 상태다. 

법무법인 다산 오세범 변호사는 "청년희망펀드의 공익신탁 계약서는 일종의 약관"이라며 "공익신탁 계약은 일단 한 번 체결하면 지속해서 자금을 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부자가 향후 기부를 하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 했다.

오 변호사는 이어 "일방적으로 기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 해지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조항을 만들었다면, 불공정한 계약이 되어 약관규제법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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