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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2017-12-18] [올해의 판결 - 좋은 판결 1192호] 산재를 산재라 부르는데 10년이 걸렸다

2024-02-07

대법원, 1·2심 판결 뒤엎고 ‘삼성 직업병’ 첫 산재 인정… 2017년 ‘최고의 판결’ 뽑혀

LCD 공장서 일하다 희귀병 걸린 이희진씨, 2007년 퇴사 뒤 10년 만에 대법원 승소


10년을 기다려 승소 판결문을 손에 쥐었다. 대법원 판결문은 단 한 번 읽는 것으로 족했다.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잘은 모르겠지만 산업재해 인정에 좀 더 가까이 갔다는 건 알 수 있었다. 그것만 알아도 좋았다.” 삼성 직업병 첫 대법원 승소 판결이었다. 이 2017년 올해 최고의 판결로 뽑은 판결이다.

이씨를 대리한 조지훈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첨단 전자산업의 특수성과 함께 유해 화학물질들의 누적적·복합적 작용 가능성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해당 업종 질병들의 업무 연관성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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