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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KBS뉴스 2018-05-02]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 관련성 입증…문턱 높은 산재

2024-02-07

업무로 인해 병을 얻거나 악화됐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상을 받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소송 끝에 9년만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산업재해 피해자를 조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현행법은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증명이 어렵습니다.

[조지훈/변호사 : "노동자 입장에서 법률상 재판부를 설득할 만한 정도의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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