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소식

언론보도

[경인일보 1992-01-23]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2024-02-06

가부장적인 성문화와 여성만의 정조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성윤리는 성폭력을 규제하는 법규와 법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또 성폭력추방을 위해서는 현행법제도를 보완,시민운동적 차원에서 입법운동을 추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수원의 3개 여성단체 주최로 마련된 성폭력추방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성폭력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한 김칠준 변호사에 의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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