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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19-03-25] ‘사자 명예훼손(노무현 前 대통령 비하사진)’ 교학사 손배 불가피

2024-02-07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도망 노비로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한국사 교재에 게재한 도서출판 교학사(3월 22일자 7면 보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하다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다산 김영기 변호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 고의가 아닐지라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설상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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