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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9-09-02] 국정원 “합법적 내사”…시민단체 “통제 벗어나 5년 걸쳐 사실상 수사”

2024-02-07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발견돼 합법적인 ‘내사’를 벌였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방법, 기간, 대상 등에 제한이 없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지훈 민변 변호사는 “법원의 감청영장을 받은 수사는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국정원의 이번 내사는 민간인을 돈으로 매수해 다른 민간인 수십명의 일상, 행사, 회의 등을 마구 녹음한 것으로 불법적인 정보 취득의 연속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김씨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해당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형법상 절도교사·배임,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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