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사건 기록을 정 교수 측에 건네지 않는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수사기록의 복사가 전혀 안 됐다고 하니 새로운 상황이 있지 않은 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소가 됐으면 당연히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며 “검찰이 목록만큼은 제대로 변호인에게 제공하고 수사기록을 주기 불가능한 부분은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 교수의 억울함은 물론 한 시민의 인권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무시되거나 외면된 건 아닌지를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