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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수색 시대] (2)‘죄’ 밝힐 정보만? 현실은 ‘인생’ 정보 통째로 압수

2024-02-08

요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전자장비의 대부분은 휴대전화다. 

검찰은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하는 이유를 자신들이 증거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추출해서는 ‘증거 무결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선별해 압수할 수 있는 기술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휴대전화의 경우 선별 압수를 하게 되면 증거의 무결성과 관련한 사후 검증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한다”고 최근 사법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밝혔다. 

이에 대해 조지훈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노트북에 연결할 케이블이 없다거나 스마트폰 기종에 맞는 장비가 없다면서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한다”면서 “기기를 가져가도 좋다는 동의까지 받으면 수사기관에서 계속 들여다보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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