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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1-09-15] [경인 WIDE] “차마 제명은 못하고…” 제 식구 감싸는 지방의회

2024-02-08

지방의원의 비위·일탈 행동에 따른 징계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의 허점으로 인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 조치 외에는 제재 효과가 미미한 '모 아니면 도'식의 현 규정을 두고 '징계무용론'까지 쏟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제명은 현실적으로 지방의회나 추후 법원에서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도 규정에 집어넣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가벼운 징계 규정만 가지고는 지방의원의 일탈을 막을 수 없고 의회의 자정 기능 역시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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