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견제와 감시조차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이런 헌법상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정보위 회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과의 싸움은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 같았다. 참고를 할 만한 선례조차 없는 소송인 데다 한국 같은 성문법 체제 국가에서 명문화된 법의 논리를 깨는 일은 만만찮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위원장 조지훈(48·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와 간사 서채완(35·변시 5회) 변호사는 4년간 협업을 통해 법리 다툼을 주도했고 결국 헌재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