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인 법무법인 다산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기관의 국민에 대한 권한남용 및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국정원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전모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일부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행위 사실과 조 전 장관의 피해사실의 존재를 명백히 인정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