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노점상 단체가 노점상을 직업인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노점상 관련 법이 없어 노점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법제화 요구의 주된 배경이다.
법안을 고안한 이주희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법에서 허가제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는 사람들만 인정해준다는 것"이라며 "허가제는 오히려 노점상 등록을 거부할 이유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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