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공단)이 피해 국민을 상대로 인신공격 등 부적절한 변론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최종 책임을 지는 법무부는 “과도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의무”만을 말하며 이런 변론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윤씨 사건을 대리한 이주희 변호사는 8일 “수사기관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았을 윤씨의 일실이익(사고 등으로 잃게 된 장래수입)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듣고 적잖이 놀랐다. 헌법에 따라 ‘국민 보호 의무’를 지는 국가가 이런 변론을 한 점이 실망스러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