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윤석열 정부가 국가정보원이 계속 대공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관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조지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라는 이유로 불법 도청을 서슴지 않고 사후 승인을 받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을 보면, 국정원은 대공수사 과정이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이런 과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개혁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