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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3-03-07] 휴대폰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시대··· ‘압수수색 영장 심문’ 공개 반대한 검찰

2024-03-05

검찰은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피의자나 제보자, 변호인 등을 심문하면 수사기밀이 누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지훈 변호사는 “판사가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물어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피의자나 피압수자를 불러 심문할 가능성은 무척 적어보인다”고 반박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한 사람을 여러 번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본인이 왜 압수수색을 당하는지 이미 아는데 (심문 때문에) 수사 밀행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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