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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3-04-11] [단독] 지워진 벌금 기록까지, 당사자 몰래 직장에 알려준다

2024-03-05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부터 국가중요시설 관련 근무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통보 시 형실효(전과사실 말소)된 기록까지 통보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없는 모든 전과 기록을 통보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지훈 변호사도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수행자에 한해 일정한 신원조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직책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개인정보 일체를 요구하고 조사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실효된 형은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보호돼야 한다. 형실효법상 모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와도 충돌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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