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소식

언론보도

[한겨레 2023-06-01]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 건설노조의 교섭이 보장했다”

2024-03-05

정부가 건설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나 전임비 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건설노조 조합원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이어가는 가운데, 건설노조 단체교섭의 정당성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건설노조 100인 변호인단의 조세현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단체교섭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에서 문제삼는 ‘고용’ 관련 의제에 대해서도 불법적 관행 개선이나 노조법 해석 측면 등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노조에 의한 공개적인 고용에 대한 단체교섭은 고용불안정, 나아가 그 기저에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전임비, 복지비 지급 규정은 노사 상생을 위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헌법상 노동3권을 충실히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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