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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3-09-01] “성매매 여성도 불법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 있다” 첫 국가 배상청구

2024-03-05

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 현장에서 업소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뒤 이 촬영물을 수사정보라고 공유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피해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로 국가배상청구가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민변의 이주희 변호사는 “(당시 경찰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갑가리개 없이 이동하게 했는데, 이것도 인격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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