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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4-03-27] 경찰은 전자정보 ‘통째 보관’ 안 한다···대검 예규·경찰청 훈령 비교해보니

2024-04-03

‘윤석열 검증 보도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통째로 보관해 논란을 빚는 것과 달리 경찰은 압수수색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일절 보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 관련 전자정보 전체를 모두 삭제·폐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자정보 ‘통째 보관’ 이유로 공소유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도 공소를 유지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는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경찰이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공소유지를 하는 게 검찰”이라며 “경찰 사건은 전자기기 안 전자정보가 통째로 보관돼 있지 않은데도 검찰의 공소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도 압수수색시 전자정보 전체를 저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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