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법원이 디지털 증거 보관 등과 관련한 ‘강제수사 절차 기본권 보장’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강제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개선방안과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검찰이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전자정보 전체를 통째로 보관하는 것을 놓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어 법원의 연구가 법 제도 개선으로까지 연결될지 주목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지훈 변호사는 “디지털 압수수색 대상에 대한 정보의 구체적인 명문화, 피의자 참여권의 실질적인 보장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디지털 증거는 더 많아질 텐데 법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위법 수집 증거 논란과 혼란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형사소송규칙 입법예고안도 마련된 만큼 이 개정안부터 신속하게 의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