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과거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25일)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 대표 측 이주희 변호사는 “국정원 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최초 판단”이라며 “민간에 대한 불법 사찰과 각종 사이버 공격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보고 각 행위마다 소멸시효를 다르게 적용한 기존 법리를 국가기관의 위법사항에도 적용한 것은 한계가 남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