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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4-08-06] 만원짜리 부품만 바꿨더라면…대형로펌엔 수십억

2024-10-30

[법기술자에 짓밟힌 중처법④]

중대재해 87% '추락·부딪힘·깔림·끼임'…후진국형 재해

안전 비용 '몇만원' 아끼다 변호사 비용에 '수억원' 쓰는 경영자들


이주희(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아직 도입 초반이라 기준점이 없어 판사들이 중처법 법리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처럼 중처법 사건에서 약한 처벌이 반복되다면 노동자의 작업 안전을 개선해 중대재해를 줄이자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법조계가 이에 대해 계속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중처법 재판이 경영자의 과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유족과 합의를 했거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이유로 감형하는 경향으로 굳어지는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감형 요소 가운데 유족과의 합의 부분은 한걸음 더 들어가 우리사회가 고민해야 할 대목이 있다"며 "형사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원통함이 제대로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 구조상 피해자들은 참고인 또는 관련자 수준에서 사건을 참관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피고인 사측이 변호인단을 꾸려 적극 대응하는 것과 달리 피해자들은 오로지 검사의 판단과 구형만 지켜볼 뿐, 죽음이나 산업재해 장애 등 극단적인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처벌 요구조차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의견서 등을 낼 순 있지만 판사에게 참고 사항에 불과하다"며 "형사사건이나 중대재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피고 측과 동등한 지위에서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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