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오마이뉴스 2024-11-08]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으로 가능할까"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제안서'로 발제에 나선 조지훈 국민입법센터 변호사는 "이번에 제안하는 법률안에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재정으로 마련된 일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의 현실 상황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며, 현행처럼 1년 단위로 재계약 맺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금지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안정화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매일노동뉴스 2024-11-07] "노인돌봄 법 만들어 돌봄노동자 처우 담자"
아이돌봄·장애인돌봄처럼 노인돌봄을 따로 규율하는 법을 제정해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연대노조와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가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를 맡은 조지훈 변호사(국민입법센터 법률팀)는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이 노인돌봄과 관련한 법을 제정해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생활지원사 노동조건 개선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조 변호사가 제안한 가칭 노인맞춤돌봄서비스법 제정안의 법률 목적엔 노동조건 개선이 담겼는데, 그 이유로 조 변호사는 “안정적인 노동조건이 질 높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