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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4-12-18]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대리인단, 통계법 조항 헌법소원 제기

2024-12-27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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