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일조권 침해,녹지 훼손,소음,진동등 생활주변의 환경훼손을 이유로 하는 『생활 환경권』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다산법무법인의 김칠준변호사는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세수입을 위해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을 허가해주는 자치단체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는한 생활 환경권소송은 늘어날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