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그동안 출입기자단은 기자단에 속하지 않은 기자들이나 국민들의 정보접근을 제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정보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고 지적하고 ▲인천국제공항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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