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법무법인 다산 최명준 변호사는 “법원이 도로와 학교부지 미확보로 겪은 주민 피해에 대해 건설사와 구청이 36억8천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20억원의 배상이 책임이 있는 L건설이 부도로 집행이 어렵고 16억8천만원에 대해서는 T주택과 남동구청이 연대책임 있으나 T주택도 현재 모든 경영에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화의상태에 있어 이를 구청에 우선 청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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