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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겨레 2005-03-19]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 늦어질듯 (수원지법 ‘조합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2024-02-06

올해 10월 착공 예정이던 경기 과천시 원문동과 별양동 과천 주공3단지 아파트 48개동 3110가구의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무법인 다산의 최진환 변호사는 “주민들이 애초 재건축 결의에 따른 서면 동의서를 낼 때 신축 아파트의 특정 평형에 경합자가 많으면 공개추첨을 실시한다고 결정했으나, 임시총회가 이를 기존 아파트의 평형별 감정가액으로 바꿔 소형 아파트 주민들을 인기 평형 배정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이런 관리처분 계획을 바꿀 경우에는 조합원 모두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 기존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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