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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겨레 2005-05-20] 평택 청북지구 개발기한 넘겼다

2024-02-06

한국토지공사가 추진 중인 경기 평택시 청북택지지구 개발계획이 지구지정 뒤 법적으로 정해진 개발 기한을 3일 넘겨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산합동법률사무소 김영기 변호사는 “토공이 지구지정을 해놓고 개발보류를 장기화하는 바람에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 손해는 막대하다”며 “잘못된 개발계획승인안에 대해 무효소송을 내면 소송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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