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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기일보 2006-07-21] 학교 업무추진비 공개거부 부당

2024-02-06

수원지법은 26일 전교조 경기지부 산하 수원중등지회가 요청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25개 학교에 대해 “경기과학고 등 18개 학교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수원중등지회의 소송 대리를 받은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재 고등학교장에게 업무추진비 이외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학교에서 기안되는 대부분의 문서가 공개로 결정돼 있다”면서 “전교조 수원중등지회의공익적 요구에 대해 학교측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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