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소식

언론보도

[부산일보 2006-11-22] 명륜동 '까치길' 무허가 8세대 강제철거위기

2024-02-06

부산 동래구청이 점유권을 가졌던 주민들을 아무런 지원책 없이 강제 이주시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기 변호사는 "무허가시설물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실제 거주해 왔다면 그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 강남구청에 대해 권고한 바 있다"면서 "국가기관은 국민 주거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