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단순히 참가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연행했다면 잘못된 법 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전연행을 해 온 경찰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겁니다.
김영기 변호사 (소송 대리인) : "단지 집회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처벌할 근거는 전혀 없는데 그동안 수사기관이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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