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 21일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해 경기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시민단체의 물품까지 가져가는 등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의 조지훈 변호사는 "지난 21일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의 시민단체 압수수색 과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영장의 범죄 혐의가 쌍용차 파업사태와 관련해 경기진보연대가 사무실에서 대책회의를 갖는 등 '사전모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전농경기연맹과 6.15경기본부 압수물품 목록을 보면 경기진보연대 혐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경찰이 전체 압수물품 239점 가운데 경기진보연대 물품 18점을 제외한 나머지 221점을 전농경기연맹과 6.15경기본부에서 마구잡이로 압수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경찰 지휘책임자들의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