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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09-07-24] [택지개발 이대로는 안된다7] 택촉법 이대로 좋은가

2024-02-06

"택촉법 개정은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최진환(37)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군사정권 시절 대규모 택지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이 택촉법"이라며 "법명 자체에 '개발'이 포함된 개발제일주의 시대의 유산이라 현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일방적인 토지 수용과 다른 사업들에 비해 빠른 수용 시점, 그리고 민간에게 토지수용권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택촉법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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