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6
경찰·소방공무원 수험생들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다산 서상범 변호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젊은 인력'만을 요구하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한 제한이다"고 밝혔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