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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10-06-08]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확신한다"… 재판 결과 '주목'

2024-02-06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열렸다.

이날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여지가 있다"면서 "법률전문가 9명의 자문결과 시국선언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징계를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교육청이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고도 많은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육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징계의결 요구를 안 한다고 해서 직무유기가 된다는 검찰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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