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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부일보 2011-11-16] 안성시, 공동주택 동 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

2024-02-07

안성시가 공동주택 단지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이날 교육에는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가 강사로 초빙됐으며 강의를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절차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방법과 그동안 발생한 공동주택 분쟁을 사례별로 설명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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