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노량진 민자역사의 상가시설을 분양받기로 했다가 사업추진 차질과 시행사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는 분양피해자 66명을 대리해 코레일을 상대로 "민자역사 상가 불법 분양으로 입은 손해 6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 변호사는 "코레일이 민자역사 사업을 계획, 구상하고 시행사인 ㈜노량진역사를 설립해 경영을 지휘, 감독했으므로 시행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