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경기 성남시가 다수당인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집단 등원 거부에서 비롯된 시정 마비 사태를 막겠다며 시의원 3명을 상대로 낸 ‘본회의 보이콧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26일 열렸다.
신청인 측 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동균 변호사는 “피신청인(시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본회의에 성실히 참여할 직책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지난해 7월부터 7차례에 걸쳐 집단적 퇴장 또는 불출석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시 집행부 업무를 방해해 결과적으로 시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적 의사표현이 아닌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피신청인의 행위는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있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법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