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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방송-KBS뉴스 2013-06-03] [심층취재] 양육권 포기해야 아동보호소 입소

2024-02-07

경기도에 있는 한 아동보호소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정이 생겨 자녀를 키우지 못할 경우, 대부분 이런 일시보호소를 거쳐 양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게 되는데요. 이 곳에서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부모에게 요구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칠준(변호사) :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입니다.게다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는 아이의 소중한 인권이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보호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런 포기각서는 아이의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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