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19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달 19일 ‘송파 버스 사고’ 이후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전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는 등 운행하기 전 확인사항에 서명 날인을 한 뒤 운행하도록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운전사 스스로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서약’한 터라 졸음운전 등으로 사고가 났을 시 사고 책임이 버스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시나 업체가 아닌 운전사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상범 변호사는 “운전사 입장에서 실제 과다 근로 상태이더라도 서명을 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어 반드시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업체의 부당 근무 명령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