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소비자들이 대기업 담합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대기업은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만 감수하면 된다. 피해자가 담합 피해를 구제받을 법적 장치는 있으나마나하다는 평가다.
서상범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익단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 소비자는 손배소송을 벌이기 어렵다보니 손해는 있지만 배상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오지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은 “소비자는 기업과 달리 정보가 부족한데 피해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보니 소비자가 승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