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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4-09-03] 세월호 관련자 개인정보 빼내 사기

2024-02-07

‘교도관’, ‘검사’, ‘해경 감사관실’ 근무자라고 신분을 속인 것은 김아무개(34)씨.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세월호 사건 구속자 등 30여명의 정보를 알아내 이들의 가족 등한테서 10여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챙겼다. 

대전지검은 교도관 등이 가족 정보를 알려준 행위가 기소 대상인지, 징계 대상인지 고민하고 있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는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으로 오인하고 정보를 줬다면 고의가 아닌 과실로 볼 수 있으며, 과실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다. 정보 요구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만들어 상급기관의 요구에 관행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잘못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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