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소식

언론보도

[조선일보 2017-09-05] [법조 업&다운](86) 삼성 LCD 희귀질환 산재 첫 인정받은 소형로펌 다산

2024-02-07

변호사 9명 규모의 소형로펌 법무법인 다산이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이씨를 대리한 다산의 김칠준(57·19기) 대표변호사와 조지훈(43·38기) 변호사는 3심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다산은 1, 2심에서 첨단산업의 경우 기존 산재와는 달리 봐야 한다며 특수성을 강조했지만 1, 2심은 다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산은 “첨단산업분야에선 작업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첨단산업은 발전 속도가 빨라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빈번히 바뀌고 화학물질 자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재해 발생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기사보기]